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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7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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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7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연장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04 15:25 수정 2021.01.04 15:26
- 郡,경찰 합동 중점관리시설 등 1,386개소 지도점검 지속 예정
함양군은 2주간,비수도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정하여 이 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2주간,비수도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정하여 이 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정하여 이 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경남도내 코로나19 발생이 지속적으로 3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어 고위험시설, 가족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당부를 호소하고 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하는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건의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가 강화된 조치로는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방역 조치도 시행된다.

또한 파티룸은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산(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동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역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함양군은 특별방역기간인 1월 4일부터 17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 등 1,386개소에 9개반 50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인근 시군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다같이 배려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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