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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05 08:48 수정 2021.01.05 08:49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종교시설 비대면 운영 등 강화
거창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천명 내외로 유지중인 확진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조치로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번 핵심수칙은 5명이 넘는 동호회, 회식이나 신년회 등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한, 종교활동은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실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신년회 모임과 회식을 취소해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군민 모두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대인 접촉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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