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삼부토건 브랜드 삼부르네상스가 충남 아산시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삼부토건에 대한 불법행위 지적은 ‘아산삼부르네상스 더힐’이라는 이름으로 아산시 신창면에 건설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법 광고를 하고 있어서다.
5일 제보에 따르면 삼부토건에서 아산시 모종동 678번지에 삼부르네상스 더힐 모델하우스를 짓고 홍보에 나섰지만 모델하우스 벽면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광고물들로 점령한 상태가 시민들 민원으로 적발됐다.
특히 인도를 점령한 광고물들로 시민들이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통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안전문제에 대한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달 21일부터 발생 됐고 민원도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아산시는 이를 묵인해왔다.
일반 민원이 항의성 민원으로 이어져 모르쇠 입장을 고수할 수 없게 된 아산시는 이번에는 ‘자진철거’하라면서 50일에 달하는 기간을 설정했다.
아산시 조치를 전해 들은 시민들은 “왜?” “봐주기?” “할 거 다하고 자진철거? 아무 의미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법령 위반...” 등 시를 비판하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원이 접수됐고 28일에 1월 말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때까지 안 되면 20일 더 부여해서 철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린 명령은 자진철거에 대한 1차 시정명령”이라며 “2차 시정명령 때 20일을 더 부여한 후 그래도 개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까지 50일을 벌어둔 셈이라 아산삼부르네상스 더힐 분양까지 완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불법행위를 하고도 목적한 바를 모두 이루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해 ‘비난’과 ‘비판’ 목소리가 여럿 나오고 있지만, 아산시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한다”며 오히려 반박까지 하고 있다.
느슨한 단속, 봐주기 논란, 시민들 안전 뒷전 등 아산시는 삼부토건 삼부르네상스 더힐 외에도 대원칸타빌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도 안전문제 등 주민과 마찰을 일으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삼부토건 삼부르네상스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삼부토건) 분양대행사 금강다이렉트와 분양사업자 모집 계약을 체결한 90여명이 사기 피해를 당해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당시 사건이 천안시청 중재로 보상 협의가 됐지만 약 5개월이 흐른 1월 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약 20%에 달하는 보상은 일정을 뒤로 연기시킨 상태다.
지난해 7월과 8월 수차례 집회를 이어간 삼부건설사기분양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피해자들은 삼부토건이 금강다이렉트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 90여명은 금강다이렉트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피해자들은 집회, 시청 민원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 접수, 정치권과 관공서에 문제 해결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은 삼부토건을 상대로 사실 확인 후 수차례 걸쳐 대화를 시도했었고 대책위와 삼자대면하는 자리까지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8월 초에는 삼부토건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피해자들과 천안시청은 삼부토건에서 금강다이렉트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삼부토건 대표는 지난해 7월 초 천안시청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일부라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8월 10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아직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 ‘금강다이렉트에 입금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은 금강다이렉트에서 안내 받았고 금강다이렉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확인이 된 상태다. 게다가 금강다이렉트가 삼부토건(삼부르네상스)와 분양 대행사로 계약을 체결했고, 삼부토건을 대신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을 마쳤다.
삼부토건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지난 7월 24일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삼부토건) 모델하우스 앞에서 ‘허위분양’ ‘무허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방조한 천안시청’ ‘내 돈 돌려 달라 삼부건설 도적놈들아’ ‘서민 죽이는 삼부건설 임원진 전원구속’ ‘거짓말로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족’ ‘시민의 돈 빨아먹고 나 몰라라 배짱이냐 악덕기업 삼부건설’ 등을 외치며 삼부토건은 물론 천안시청에도 하소연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 주장은 천안시청서 최근 대책위 위원장 등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관계자를 소환해 중재에 나섰고 삼부토건 대표로부터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일정 부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삼부토건에서 도의적 책임만 운운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책임회피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시장님 들어주세요. 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분양허가도 분양하는 것도 시청 책임입니다. 시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시청은 생각해야 합니다. 삼부토건 각성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결의문 통해 “일반분양 승인한 천안시청 각성하라. 아파트를 짓기 전에 양심부터 세워라. 일반분양 웬 말이냐 계약금을 반환하라.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다”라고 계약금 회수와 관계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 한 임원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다. 자기들이 통장을 엉뚱한 데 넣었는데 뭐... 왜 다른 통장에 넣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삼부토건)가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아직까지... 뭐 50명이라고 했다가 60명이라고 했다가 고무줄처럼 자고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섣불리 결정할 그런 건 아니다”며 “‘도의적 책임’은 앞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죠”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파트 계약금 피해를 입은 이들은 천안시청 중재 노력과 공정위 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계약금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실과 삼부토건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대응하는 유형들을 폭로했다.
이외에도 삼부토건 관련한 일을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광고대행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금회수를 요청하고 나섰었다. 이들은 삼부토건에 플랜카드와 인쇄물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인쇄업체 대표는 “천안 3개 업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2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삼부토건 부사장이 ‘2019년 5월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삼부토건 임원은 “그거는(인쇄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지금 소송 재판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조정도 해보고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안 되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면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이다. 지금 재판 중인데 해당되는 협력업체들이 (돈을)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삼부토건)가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