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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월 11일부터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05 14:30 수정 2021.01.05 14:32
-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지급
사천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확산예방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저금리 융지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집함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1.9% 금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를 공급할 예정이고, 영업제한 업체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융자를 공급한다. 0.9%인 보증수수료도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손쉽게 신청하고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은 오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소상공인 관련 조직단체, 읍면동 전광판 및 조직단체 회의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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