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천안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1월부터 법 개정에..
지역

천안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1월부터 법 개정에 따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1/05 15:10 수정 2021.01.05 15:32
월소득 169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와 270만4000원 이하 부부가구 대상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다.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천안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4.6%로 4만6383명이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