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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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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위한 법률안 발의’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1/05 16:50 수정 2021.01.05 16:53
송전탑 등 전력설비 지중이설 비용의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김태흠 국회의원©김태흠 의원실
김태흠 국회의원©김태흠 의원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위치해 있으나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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