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대본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외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하동군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41곳, 단란주점 8곳, 콜라텍 2곳, 노래연습장 13곳, 실내체육시설 33곳,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2곳,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곳 등 100곳이다.
일반업종은 목욕탕 22곳, PC방 8곳, 놀이공원·워터파크 6곳, 오락실·멀티방 3곳, 이·미용시설 127곳, 상점·마트 22독 등 매출감소가 확인된 188곳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등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