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300ha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7천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유통조직으로 액비 수거·살포 장비와 저장시설을 갖추고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관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유통조직은 새남해농협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유일하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은 ha당 30만원, B등급은 20만원, C등급은 10만원이 지원되며 비료생산업 등록 시 인센티브(50천원/ha)가 추가 지원 된다.
액비 살포시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신고 된 필지에만 살포해야 되며 가축분뇨법 등 위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남해군은 2019년 액비유통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128ha, 1920만원을 지원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한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액비를 이용하면 화학비료 절감, 이모작 논토양에 유기물 증진, 토양에 고정된 인산의 이용성 향상 등 장점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