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지역

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07 11:35 수정 2021.01.07 11:37
- 일반도로 50km 이내,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속도 하향 조정
의령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의령군
의령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의령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군 교통담당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