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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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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07 14:42 수정 2021.01.07 14:52
- 온라인 신고센터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행정 내부전산망인 세올행정시스템과 사천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등 2개 창구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하는데, 외부 전문기관인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고충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말 못 할 고민 해결을 최대한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로 직장 내 성범죄 예방·차단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사천시 공무원노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신고는 여성가족과로 이관되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장은 고충상담원을 이용해 피해자와 상담하고, 신고내용을 조사한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그러나 조사 때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사천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된다.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징계, 재발방지교육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사건이 종료되면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준다.

사천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이 신고센터로 인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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