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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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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08 10:07 수정 2021.01.08 10:10
-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비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진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진주시
진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 해 1억6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64농가(철망울타리 42개, 전기목책기 21개, 경음기 1개)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신청농가의 증가로 작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하며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올해 6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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