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기초연금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재산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다.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존 148만원에서 21만원 인상됐는데, 169만원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경우는 270만 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이면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사천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초연금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1,354가구에 대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가구는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