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곳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이며,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에서 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