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억원을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부과 건수는 동남구 2만 6061건과 서북구 3만 3752건으로 모두 5만 9813건이고, 부과 금액은 동남구 9억원과 서북구 12억원으로 모두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금액대비 8.2%(1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 수리 관련한 행정청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