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하동군은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2단계 기간 중 특별점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지난 8일 유관기관 합동 현장대응반 특별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16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했으나 다음 날인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7일까지 72명이 확진됐다.
군은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첫 확진자가 나온 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틀 뒤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접촉을 통해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집단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 한해 가장 주력할 분야를 안전제일 군정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로 잡고 그동안 계도나 안내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2단계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본인은 물론 동거가족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한 집합금지 위반이나 집합제한 시설에서 수칙 위반 또는 각종 시설들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도 종전의 계도와는 달리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윤상기 군수는 “코로나 3차 유행 시기를 맞아 강화된 방역조치로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는 많은 군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