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멧돼지·고라니·까마귀·까치 등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 10일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관내 우수한 모범 수렵인 중 수렵협회,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정도로 꾸려진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멧돼지는 무제한이고, 까마귀·까치도 무제한이다. 고라니는 1인당 월 5마리 이내로 포획할 수 있고, 총 30마리로 제한된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1인 2마리 이내로 엽견을 동원할 수 있고, 민원발생대비 사람이 없는 장소와 시간대에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립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총기 사용이 금지되지만,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는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기본 엽총실탄 30발과 유류비를 지급한다.
포획 시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멧돼지를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2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2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천지역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매년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농가피해 접수건수는 102건으로 2019년 189건보다 87건 줄었고, 피해금액도 2019년 5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포획활동으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피해방지단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