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21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966건,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 , ▲모바일위택스 ,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비대면 납부방법인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납부를 독려하고, 납기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함양군청 재무과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