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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 저리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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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 저리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1/13 12:39 수정 2021.01.13 12:41
청양군청 전경.©청양군청
청양군청 전경.©청양군청

[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을 확대하고 연중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융자 총액은 10억원으로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개인 1억원 ▲법인 및 단체 2억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농협 등) 1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담으로 사업에 착수한 경우 사업완료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전대출 시 소요금액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부방식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로 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기획팀(041-940-2274)이나 각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되고, 대출 상담은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041-940-6231)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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