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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522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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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5225만 원 부과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1/19 10:42 수정 2021.01.19 10:44
보령시청.©뉴스프리존
보령시청.©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5225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616건에 4억5225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3320건에 1억5562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871건 8016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257건 3582만 원, 전기사업이 837건 3766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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