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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직자 배우자 명의 신축 축사허가 ‘불허’..
사회

서천군 공직자 배우자 명의 신축 축사허가 ‘불허’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1/22 10:41 수정 2021.01.22 10:44
사천군 당선1리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정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뉴스프리존
사천군 당선1리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정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일부 공직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신축 축사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빈축을 샀던 충남 서천군청이 21일 계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불허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천군청 A 사무관의 배우자는 장항읍 옥산1리에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산 17번지 일원 1967㎡에 축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B 주무관의 배우자와 가족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9일자로 마서면 당선리 106-14번지와 106-9번지에 각각 4511㎡ 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2개 지역 모두 ‘가축사육 제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신청 한 것.

논란이 일자 A 사무관은 지난 13일 옥산1리 이장을 통해 ‘철회’ 입장을 밝혔고, B 주무관은 2필지 가운데 1필지(106-14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21일 열린 서천군계획위원회는 마서면 당선리 106-9번지와 서천읍 삼산리 1120-3번지 등 2건의 축사 개발행위 건을 부결했다.

마서면 당선리 축사신청의 경우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 미흡(사업부지 1km내 라온제나 음식거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자에 대한 악취로 인한 이용불편 초래) ▲주민의 삶의 질 악화 ▲송내천 멸종위기종 등 410종의 동식물 서식 등이 주된 이유가 됐다.

사천군 당선1리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정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뉴스프리존
사천군 당선1리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정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뉴스프리존

실제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8년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생태조사에서 송내천 일원에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2급 금개구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새호리기 등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해당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정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당선1리 우희선 이장은 ”군 계획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축사 신축과 관련된 어떠한 시도로 주민들과 똘똘 뭉쳐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서천군의회에서 개정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된 내용이 공포됨에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개정 전 소와 젖소는 사육면적에 따라 350~500m 이내, 말 오리, 양 500m 이내, 돼지, 닭, 개는 1000m 이내로 제한됐으나 개정 후에는 소, 젖소, 사슴, 말, 양은 600m 이내,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는 1500m 이내로 강화됐으며 개정된 조례는 지난해 12월 21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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