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내 각 읍면별로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자치회 격상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청양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의시설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행정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청양읍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격상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청양읍주민자치회는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난감 은행 운영, 갈등조정 역량강화, 찾아가는 주민총회 등 신개념 주민자치를 도모하면서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장려상,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충남 동네자치 최우수상을 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청양읍주민자치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방문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청양읍주민자치회 활동에 고무된 군은 나머지 9개면에 대해서도 격상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9일 운곡면과 정산면, 20일 청남면 주민자치회가 공식 출범하고 신개념 공동체 조성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군은 면별 위원회 수준에 맞고 시행착오 없는 전환 작업을 위해 ‘마을계획단’을 먼저 구성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단계별 전환과 마을계획단 병행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군은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우수사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4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이어 장평․화성․비봉면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