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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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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당부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22 14:11 수정 2021.01.22 14:15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
함양군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되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되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실시로 1월 이후 코로나 발생 확산세가 완화되고 집단감염 사례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감염 사례의 절반 이상의 양상을 보이는 등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꺽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최근 함양군에서 타 지역 거주자 가족 방문, 종교시설 사적 모임 참석 등으로 관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비추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대책 이행과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 등 군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최근 울산 거주자가 함양 가족 방문으로 코로나19가 확진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검토 중에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해당)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하는 행위로는 동창회, 직장회식, 계모임, 돌잔치 등 친목형성을 위한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해당되며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모임인원에 제한을 받고 모임인원에 연령제한이 없어 영·유아까지도 1인으로 산정된다.

예외 사항으로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은 예외이나, 이에 따른 필수적인 모임·행사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명부터는 같이 할 수 없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적극 홍보하고 중점관리시설 등 1,386개소에 8개반 48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군 자체 점검과 인근 시군간 교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동반 3개반을 12명으로 편성·운영하여 검검의 효율성 및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난 1년이 넘도록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잘 견뎌준 군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난해 추석에 보여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멈춤으로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지켜낸다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방역대책 이행과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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