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진주시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조 시장은“지난 19일 진주시 수곡면사무소 직원5명은 주민1명과 함께 당일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A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면서“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