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 임대료 운동은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의 후속적인 시책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상생을 함께 하자는 취지는 동일하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 여론에 따른 것.
시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세 한시 감면, 전기안전점검 지원, 금융지원 특례보증 한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이상 인하한 건물주(상생 임대인)를 대상으로 지방세 한시 감면을 재추진하는데, 기존 50%에서 75%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반영한다. 특히, 인하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월 5% 가산해 감면한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내에 임차 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0개이며, 신청 순이다.
특히, 상생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 임대인을 우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유재산 감면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상생 임대인 미담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상생 임대인에게 상생 임대인 증서를 수여하고, 상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과 고통분담에 나서준 임대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임차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