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동군은 25일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3종도 대상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물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지원 대상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민박 업소는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안정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문서24나 군청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계좌 이체한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