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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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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1/25 12:12 수정 2021.01.25 12:13
- 일상생활 재난‧사고 시 군민에게 보험금 지급
의령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한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의령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한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난 21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자 차량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총 23종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 지난 2017년 10월 제정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을 2018년 1월부터 매년 가입해 오고 있으며, 2021년 군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로 향후 매년 같은 기간단위로 가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해 익사사고 및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4건, 3,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익사사고, 농기계사고에 한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라며 “올해도 군민을 위해 안전한 의령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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