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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소화전 앞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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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소화전 앞 주차금지!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7/12/04 16:29 수정 2017.12.04 16:37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슬로건 홍보 나서
홍보 현수막 게첨모습.(사진제공=제천소방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소방서는 이달 31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근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를 근절하여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계도기간을 통하여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 주요지역에 계도를 위한 플래카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도로 및 상가밀집지역, 소방활동에 장애가 있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금지 경고 문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2018년 1월1일부터는 소방서 및 유관기관의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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