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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 승마장 건립 법적 문제없어”사업주 반박 기자회견

정병기 기자 입력 2017/12/04 22:40 수정 2017.12.04 22:44
전 경기도 승마협회 회장인 김의종씨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수곡면 사곡마을 주민들이 승마장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 모습/(사진=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 주민들의 승마장 설치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사업주가 "정부에서 제정된 말산업육성법“무시한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 경기도승마협회 회장인 김의종씨는 4일 11시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마장 건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마을 방문객 증가를 통해 농가 생산물 판매등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적법하게 용도변경신고 된 부분을 승마장 건립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사곡마을 주민들이 지난27일 가진 기자회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민 의견청취나 관련공무원의 현장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는“진주시에서 용도변경신청 시 진주시 건축과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주민들에게 수차례 말 산업육성법에 대한 설명과 승마장의 소음,악취,환경등 위생상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절차를 어겼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진주소방서,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환경정책과, 체육진흥과와 협의 후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며 "용도변경 건은 계장 전결이 아닌 과장전결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년간 터전을 잡아온 진양 하 씨 집촌 마을로 전통한옥과 문화재와 인접한 사곡마을에 대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승마장은 477곳에 이르고 있으나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 많고 집성촌 지역 등 폐교에서도 승마장이 있는 곳이 13곳이며 지금까지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승마장 건립과 운영에 관련해 사곡마을 주민들과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김씨는“사곡마을에 건립되는 승마장은 마을문화재와 승마장 연계사업(문화재탐방,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2년 내 주민들이 주장하는 승마장으로 인해 소음이나 악취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건 없이 승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진주시 수곡면 이장과 노인회 부녀회 등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곡마을은 500년 된 진양 하 씨 집성촌으로 전통한옥과 문화재 등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며 “진주시가 옛 사곡초교 부지에 승마장을 운영토록 허가하는 것은 사곡마을은 물론 진양하씨문중과 수곡면 전체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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