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지부장 김영태)가 지난 19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진주시 수곡면사무소 공무원 발생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25일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지난 19일 산청군 신안면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5명 중 팀장 3명은 직위해제 되었고, 일반 직원 2명은 확약서를 받았다. 현재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징계는 이후에 있을 예정이다"며,"이와는 별개로 공무원노조에서는 위 공무원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것 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는지 등 시 집행부에 철저한 조사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징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오늘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과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불편을 감내하면서 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이번 일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 같아 지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악전고투가 폄하되어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우리 직원들도 서로에 대한 동료애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