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47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26일 브리핑 이후 3명(진주 375~377번), 27일 4명(378~381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 375, 380, 381번은 시민 무료 신속·선제검사를 받은 경우이며, 진주 376, 377, 379번은 기 확진자의 가족, 진주 378번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이다.
시는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받고 확진된 3명(진주 375, 380, 381번)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375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오전 9시께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 무료 선제 검사 후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양성 판정 받아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진주 375번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기침몸살 증상이 있었으며 증상발현 이틀 전인 지난 15일 이후 본인 텃밭, 자녀 집, 식육점 등 3곳을 방문하였고,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진주 380, 381번 확진자는 가족(모자) 관계로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27일 오후 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남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진주 380번 확진자는 지난 23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었으며 증상발현 이틀 전인 지난 21일 이후 병원 1곳만 방문하였고,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진주 381번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었으며 증상발현 이틀 전인 지난 18일 이후 타 지역 방문 외 자택에만 머물러 관내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기 확진자의 가족 3명(진주 376, 377, 379번)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376번 확진자는 진주 373번의 가족(배우자)로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76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이후 직장 외 이동 경로가 없으며, 가족 1명(음성)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진주 377번 확진자는 진주 374번의 가족(부)으로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진주 377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이후 본인 점포, 병원, 은행 각 1곳씩 방문하였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다.
진주 379번 확진자는 진주 375번의 가족(배우자)로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병원은 협의 중에 있다. 진주 379번은 지난 13일 이후 본인 점포, 식당, 지인 집 등 4곳을 방문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이어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 1명(진주 378번)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378번 확진자는 진주 343번의 접촉자이자 자가격리자로서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고 27일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병원은 협의 중에 있다. 진주 378번은 지난 1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로 가족 2명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다.
기 확진자 관련 추가사항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381명 중 완치자는 341명이며 자가격리자는 309명이며,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89,16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87,79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368명은 검사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10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620명이 검사를 받았다.
작년 12월 18일 이후「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에서 시민 19,019명을 검사하여 이 가운데 잠복감염자 37명을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4건을 적발하여 위반자 29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지인 7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 내에서 지인 5명이 술자리를 갖거나 11명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1인당 10만원, 업소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 및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시민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코로나 우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에 대하여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를 전달하여 자가격리 중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후 즉시 시 관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동거 가족들과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