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민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로 이용자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숙박시설, 음식점, 지하상가, 장례식장, 도서관 등 19종의 시설이 의무가입대상이었는데, ’강릉 펜션 가스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후,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10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도 추가했다.
기존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 기간(~2021.6.9.)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2021년 5월 9일 이후에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려면 신고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군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중”이며 “의무 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