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1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21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5일 동안의 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3일간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했고, 이후 14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김홍기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관리선을 낚시 어선에서 제외한 법률 개정에 대해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019년 2월 8일 일부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의정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시책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