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로 지급될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오늘(3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 모두이다. 지난해 연말기준 거창군의 인구수는 61,502명으로 6,15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고 거창군 관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 최대 200만 원, 설 명절 전 지급 목표!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군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말기준 8,503개소이며, 이중 부동산임대업ㆍ도박ㆍ유흥ㆍ사행성업종 등 3,099개소를 제외한 5,404개소에 대하여 4,102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3일기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신청 전 주소를 거창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1년 이상 주소를 거창군에 두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집중 접수기간이 운영되어 공휴일(2.6∼2.7)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4일, 홀수이면 5일에 신청하면 되고, 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문서24에서 업종별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하는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에 거주할 경우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면에 거주할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학원, PC·노래방, 민박, 실내체육시설은 관련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