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 개방에 이어 금강 생태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이 과제로 남았다.
보 개방이 이뤄지고 녹조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부유물 등으로 금강하굿둑이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강이 바다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의 생태계복원은 명확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하구와 바다가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의 상황이 금강의 생태복원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유역별 자치단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0여 년 동안 모니터링해온 금강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난달 28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물관리기본법’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진행상황과 금강하굿둑의 현안과 과제, ‘금란도 개발 합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짚어냈다.
3일 유진수 사무처장은 “물을 가둬놓고 막아 놓으면 썩는 것은 상식이다. 물이 가로막히니까 썩게 되고,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는 도수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썩은 더러운 물을 깨끗한 유역에 쏟아내는 이러한 것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며 “보 개방이 이뤄지고 나서 2년차 들어오니까 실제 세종보나 공주보 상류에 창궐했던 녹조가 서서히 옅어지거나 없어지면서 그 녹조의 영향이 백제보 아래 하류로 계속 내려갔고, 실제 2018년~2019년 개방초기에는 백제보나 백제보 상류에 있는 공주보나 세종보의 녹조가 급격하게 저감되거나 녹조발생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유 처장은 “하지만 보 개방으로 금강하굿둑 상류인 서천지역 길산천이나 단상천이나 지류하천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녹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를테면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녹조들이 하굿둑에 가로막혀서 집중되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며 “보 개방으로만 금강의 자연성이나 생태계 복원이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엔 금강이 바다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강의 생태계복원은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사람과 동·식물들이 함께, 그리고 물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 후세대들도 물 환경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들을 염두 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수질과 수량이 통합됐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유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모두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기초해서 토대를 두고 강 하구에 하천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주요한 한 내용으로 들어있다. 결국엔 단절되어 있는 강에 대형 내지는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인공구조물들을 거둬내는 일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유 처장은 최근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와 관련 “행정기관 내지는 특정 부처 중심으로 이 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아무런 타당성 검증, 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업 내용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재개발사업을, 해양육성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해양육성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별로 없다”며 “금란도 같은 경우는 소유주 및 세입자의 다툼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죠. 이미 해양수산부가 그냥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업자 입장에서야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거죠. 결국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악영향은 금강하구 연안 전체에 미친다”고 밝혔다.
유 처장은 “금강하구나 주변 갯벌이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하고 이동경로인데 그런 부분들을 짚 라인부터 포함해서 다양한 유흥.유락시설들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지역 광역단체들도 추진하고 있는 해양갯벌 보존이나 자연문화유산 등재 신청 등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