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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9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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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9일까지 신청하세요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2/05 14:58 수정 2021.02.05 15:00
보령시청.©뉴스프리존
보령시청.©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시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3970여 개소로 40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84명에 대해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보령시 내 등록(허가·신고)된 시설로 2020년 12월 29일자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3개 업종에는 개소 당 200만 원, 식당 등 23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행정명령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고용안정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이며, 2021년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및 2021년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보령형 집합금지 행정명령(6일간)이 내려진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한바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김동일 보령시장.Ⓒ보령시청
김동일 보령시장.Ⓒ보령시청

김동일 보령시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보령시 영세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 하겠다”며 “해당업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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