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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5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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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5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2/05 16:05 수정 2021.02.05 16:07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 5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유흥·단란·콜라텍과 함께 제한 업종이었던 노래방, PC방, 영화관, 오락실, 방문판매업, 편의점, 종합소매점, 실내체육시설,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00만 원을,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이며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법인택시 종사자는 운전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법인택시 종사자 별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뉴스프리존
노박래 서천군수.©뉴스프리존

노박래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짧은 시간 내에 지원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 내 모든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도 보조금을 포함해 약 17억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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