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5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56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5일 1명(진주 389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 389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자 1명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389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귀국한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두통, 콧물 등 증상이 발현하여 지난 4일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5일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에 있다. 진주 389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389명 중 완치자는 363명이며 자가격리자는 164명이며 시는 누적 검사인원 총 70,70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70,06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55명은 검사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15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707명이 검사를 받았다.
작년 12월 18일 이후「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에서 시민 21,669명을 검사하여 이 가운데 잠복감염자 37명을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누적 검사인원 29,802명 중 6명은 양성, 28,3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30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분간은 필수적인 용무 외 사적 모임은 취소하여 주십시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동안 5인 이상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직접 방문 대신 영상통화로 가족 간 안부와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의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주말 동안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종교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시민 무료 신속·선제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