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2월 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다”며 해당법안을 언론개혁 법안으로 규정했다.
올바른 방향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듯이 민주당 지도부 및 윤영찬 의원을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1인미디어, SNS 등에서 나돌던 “문재앙 빨갱이”, “조국 간첩” 등의 가짜뉴스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없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1인미디어나 SNS는 법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개협 법안’은 기존의 언론, 즉 레거시 미디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다. 물론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 충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하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기존 언론은 언론중재위 및 방송통신법에 따라 제재 및 처벌 근거가 있다. 하지만 제재 및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막대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최 의원의 언론개혁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든 기존 언론은 최소한의 제재 및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1인미디어 및 SNS는 어떤 언론, 방송 관련 법안에도 자유롭다. 그 자체가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처벌법’이다.
예를 들어 가세연, 태극기 부대 유튜버들이 대통령 및 유력 정치인사들을 모독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 제3자 고발을 하는데 이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1인미디어 및 SNS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미디어(1인미디어 및 SNS)가 레가시미디어(기성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그 누가 생각했겠는가? 필자는 앞으로도 뉴미디어가 레가시미디어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뉴미디어(1인미디어 및 SNS)가 ‘언론’이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외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원한다.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개혁 법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유포하는데 이에 대한 ‘징벌’과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히려 아무런 언론, 방송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뉴미디어(1인미디어 및 SNS)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이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가는 뉴미디어(1인미디어 및 SNS)를 어떻게 제재하고 처벌할 것인가?
큰 틀의 ‘언론개혁’ 법안, 이제 겨우 민주당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2월 안에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후에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개혁 법안’ 또한 통과되어 총체적인 언론개혁이 완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