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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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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2/09 11:15 수정 2021.02.09 11:31
- 설 명절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캠페인에 동참 당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 군수가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의령군
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의령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5명(해외입국자 6명 포함)이다.

신규 확진자 창녕 35번은 창녕 30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녕 35번은 임상증상은 없었으나 1월 30일 창녕 30번의 확진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 2월 8일 실시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9일 06시 40분경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오후 2시경 사천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예정이다.

확진자의 자택 및 주변 지역은 방역을 완료했으며 모든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동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비공개된다.

군은 지난 6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시행에 따라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

노래연습장,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등은 기존 운영중단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부터로 1시간 연장되었으며, 식당·카페는 22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자가격리자 관리방안 마련 등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만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거주지가 다르면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 올 설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캠페인에 동참하시어 외지에 사는 자녀들의 창녕 방문과 타 지역으로의 친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군민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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