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변경하여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은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에서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은 종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과태료 처분과 해당업소 등에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 및 2단계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2월 14일까지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아직도 산발적인 감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확진자 접촉에 의한 발생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로부터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 연휴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간 모임 자제와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