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신속 처리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폐기물의 처리책임에 대하여 행위자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및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관여된 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불법 투기는 진주와 인근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진주 이반성면에 토지 성토를 위장하여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법 조치하고, 진주시에서는 관련자 모두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는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로 사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 폐기물 발생 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