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4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65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4일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393번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으로 진주 393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71명 중 58명은 음성 판정, 7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되었으며, 2명은 검사 중, 4명은 신원 확인 중에 있다.
시는 타 지역 확진자의 진주시 이동관련 사항으로 성남 1687번 확진자의 진주시(2. 10.~11.) 방문에 따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26명 중 23명은 음성 판정, 3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됐다.
부산 2934번 확진자와 관련한 동선노출자는 117명으로 이 중 12명은 음성이며 105명은 타 지역으로 이관 조치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393명 중 완치자는 387명이며 자가격리자는 153명이며, 시는 누적 검사인원 총 72,92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72,29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40명은 검사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21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756명이 검사를 받았다.
작년 12월 18일 이후「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에서 시민 22,913명을 검사하여 이 가운데 잠복감염자 37명을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누적 검사인원 33,549명 중 6명은 양성, 33,54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간 집합금지, 운영 제한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과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 조정됩니다.
이에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에서 22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되나, 이용인원 제한 및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 적용됩니다.
식당·카페 등 기존 22시 운영 제한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방문판매업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예외 적용됩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방역수칙 위반의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병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타 지역·관내 이동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감염이 의심될 경우 타인과 접촉하지 마시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