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거창군,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지역

거창군,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2/15 13:38 수정 2021.02.15 14:03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거창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단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이용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하며 방문판매홍보관 또한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와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