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2021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청년(만 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데 따라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대중교통 소요 시간(편도 90분 초과),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군이라도 인정된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청년가구원 현황을 파악해 대상자 45명에게 개별우편으로 신청안내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준비 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