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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코로나19로 소상공인 파산 위기인데...‘상생’ 외면하는 공정위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2/16 10:22 수정 2021.02.16 10:30
- 유통-납품업계 ‘상생’ 언급하며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강조하던 공정위
- 온라인 쇼핑몰 ‘대금 갑질’은 실태조사 조차 안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뉴스프리존 DB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시작도 안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 쿠팡은 월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후 다음 달 15일 ▲ 티몬은 배송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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