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초과)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조차(新造車)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는 3년이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이다.
다만, 올해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2월 28일인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3개월 후로 일괄 유예하여 대상 차주에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 3월 시행 예정)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군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중 올해 검사대상은 대형 23대, 중형 67대, 소형 39대 등 모두 129대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길원 환경위생과장은 “생활 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