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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6월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 운영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2/17 14:00 수정 2021.02.17 14:02
보령경찰서 전경.⒞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 전경.⒞보령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탄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 활동의 첫 과제로 오는 6월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 ▲사이버사기(물품거래, 메신저·몸캠피싱 등)등이다.

사기범죄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등으로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74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기범죄 컨트롤 타워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추진단’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충남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전 경찰관서 수사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시민의 제보와 신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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