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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림·임산물 활용 임업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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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림·임산물 활용 임업소득 증대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2/18 09:25 수정 2021.02.18 09:52
- ‘2022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접수
- 임업인·임업후계자·생산자단체 등 대상
- 3월3일까지…유통기반·생산단지 조성 등
산청군은 안정적인 산림사업 구축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산엔청쇼핑몰 음나무 순 산청군 차황면 산마늘 잎 ) /ⓒ산청군
산청군은 안정적인 산림사업 구축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산엔청쇼핑몰 음나무 순 산청군 차황면 산마늘 잎 ) /ⓒ산청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안정적인 산림사업 구축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오는 3월3일까지 사업대상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후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2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 산림버섯류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규격 포장재)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저장·건조시설, 유통장비, 가공·선별·포장장비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농업경영체등록자에 한해 지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이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사업이다.

2022년도 사업 신청 시 주요 개정사항은 임산물 선별기, 포장장비가 추가 지원된다.

또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에 한해 2차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장비도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청군은 대표적인 산림소득 작물인 곶감의 국내 주산지 중 한 곳이다. 1300여 농가에서 2700여t의 곶감을 생산, 350억원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200여 농가에서는 산마늘과 고사리, 취나물 등 산나물을 재배해 연간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산림소득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시없는 음나무’ 보급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리산 등 토지면적의 약 78%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효율적인 산지활용을 통해 맞춤형 산림소득사업을 추진, 부자임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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