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17일 관내 163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2022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현 28개(시설물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 1월부터 14개 업종으로 자동 전환, 주력분야 제도 도입, 유지보수 시장 전문화 등 건설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사항을 담았으며 건설업체의 신규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건설업역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사발주 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