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제천경찰서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발견하고 제보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범인 검거 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16일 12시경 강원도 홍성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을 의심해 제천경찰서로 제보했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했다.
이후 홍성경찰서와 공조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려 피해(2천5백만원)를 사전에 예방했다.
제천경찰서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